“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13일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