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감정 업무를 수행할 신규 상임감정위원을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구분: 상임감정위원 내과(소화기,순환기,신장 우대)
인원: 0 원
자격기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근무형태: 주5일
임기: 3년(연임가능)
공고기간: 2018.02.28(수)~3.13(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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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