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P에 투고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투고규정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2019년부터 발행하는 KRCP에 증례보고를 정규논문(Regular Article)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독자편지(Letter to Editor) 영역을 확대해서 여기에 eccentric case를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편지에는 원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논문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중인 독자편지 투고규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례보고를 KRCP에 투고 준비하시던 회원 여러분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KRCP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