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에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동영상 교육을 포함하여 15분 이상 진행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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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재택사업 IB511 “의사가 외래 환자에게 1대1로 회당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15분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 교육상담 시간 15분’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상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동영상 시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지조사 또는 삭감 사유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에 의무기록상 교육 시작·종료 시간 기재 또는 환자 진료 예약시간 간격을 15분 배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