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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RE] : 심평원에 확인한 몇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6-03-12
  • 조회 60

시범사업 초기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1. 시범사업 참여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2. IB511 동의서 작성일을 시범사업 시작일로 할 경우 실제 복막투석 시범사업 참여기간보다 길어지는 문제 

에 대해 심평원에 문의하였고 답변이 오면 전달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시범사업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들은 몇 내용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1. 예를 들어 환자가 2026년 5월 요양병원 입원 & 혈액투석 전환하여 퇴록 처리했다가 같은 해 12월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복막투석으로 다시 전환하게 됨 

-> 5~11월 복막투석을 중단하고 퇴록처리까지 했으나, 12월 퇴록을 해제하면 환자는 5~11월 계속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심평원 답신을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교육상담I(IB511, 투석선택교육)을 2026년 4월에 하고 환자가 실제로 8월에 복막투석을 시작한 경우에도 4월부터 쭉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계산이 되구요.

이로 인해 대면교육이나 비대면상담 비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오늘 심평원에서 또다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가 5~12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퇴록처리를 한 후,

해당 환자를 2027년 1월 퇴록 취소하고 다시 시범사업에 참여시켰을 때,

시범사업 평가기간은 1년 단위(1~12월, 2026년은 3~12월)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2026년도에 대한 평가를 2027년에 하기 때문에, 

2027년 초 평가시점에 퇴록이 안 되어있는 환자는 2026년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1번의 내용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2번의 내용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심평원에 

a. 복막투석 시작일과 시범사업 등록일(동의서 받은 날) 중 늦은 날짜부터 시범사업 참여기간으로 계산해 줄 것

b. 퇴록 기간은 시범사업 참여기간에서 제외해 줄 것

을 이야기 하였고, 정 안 되면 2.의 내용이라도(평가시점의 퇴록여부를 보지 않고 작년도 12월까지 퇴록처리가 되어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 감안해달라고 하였으나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많고 기관마다 의견이 다를텐데 한 기관의 의견을 허용하면 다른 기관들은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아마 모든 기관에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주시고 심평원에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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