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투석 코드 청구가 1년 8회 이상으로 시행한 경우를 "유지 혈액투석 환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급성신부전 환자도 있겠으나 상병코드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처방 코드로 정하였습니다.
- 상병코드와 상관 없이 혈액투석 수가가 8회 이상 청구되었을 경우 "유지 혈액투석 환자"가 됩니다.
- 전원 온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혈액투석 수가가 8회 이상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유지 혈액투석 환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 글 ==============================
- 온라인 교육시 AKI 환자들은 HD환자수에서 제외 된다고 하였었는데요. 심평원에 문의하니 AKI와 CKD(N18.5) 상관없이 혈액투석 코드 청구가 1년 8회 이상으로 잡히는 환자를 모두 count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지요.
- 만약 AKI를 제외한다고 할 경우 AKI로 혈액 투석 시행하다 CKD로 N18.5 코드가 나갔을 경우에는 혈액투석 시행 횟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요.
-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내원하여 치료 위해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HD환자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교육시 들었는데요. 심평원에서는 전원 온 병원까지 확인할 수 없기에 전원 온 병원의 유형 상관없다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