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장학회

My KSN 메뉴 열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HD환자수(지표1 관련) 선정 방법 추가 문의

  • 2026-06-01
  • 조회 100

"전원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혈액투석 수가가 8 이상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유지 혈액투석 환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전 HD환자수(지표1 관련) 선정 방법과 관련한 질의에서, 위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복막투석과 전혀 무관한 요양병원(자체 투석실 운영) 또는 개원가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환자가, 본원의 신장내과가 아닌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을 주과로 하여 입원할 경우, 해당과의 치료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신장내과에서 협진을 통해 재원 기간 중의 혈액투석 치료를 유지해주는 경우, 연 8회 이상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신장내과에서 일부러 의도하여 유지혈액투석 환자를 늘린 사정이 결코 아님에도, 타과의 사정에 의해 유지 혈액투석 환자가 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HD환자수(지표1 관련) 선정시 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가기

(0602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23 미승빌딩 301호

Copyright© 대한신장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