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교육상담료 II (IB520): 의사 혹은 간호사가 환자와 대면하여 20분 설명" 관련하여서, 1회 방문 내에 의사의 대면 면담 시간과 간호사의 대면 면담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20분이 넘는 경우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복막투석 환자의 의사 진료 내에 교육 10분 및 진료 전후 간호사의 교육 10분을 더해서 20분이 초과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지요?)
2. 지원금과 관련하여 병원이 신장내과/복막투석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필수 지급해야 하는 비율이나 액수가 정해진 바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