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글 ==============================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의료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먼저, 자체적인 실적 기준에 맞춰 성과급으로 지급한뒤 잔여 사전 지원금을 '신장내과 의료진 인건비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더하여, 지원금 연내 소진의 의미가
△ 연내 현금잔액을 0원으로 만들 것, △ 회계연도가 2026년이 되도록 할 것( (예) 2027년 1월 결의 시 2026년 12월 중 일자로 회계 처리 가능한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