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상담료Ⅱ(IB520)의 교육시간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대면하여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회 방문 시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교육한 시간을 합산하여 20분 이상인 경우 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 시 교육상담료Ⅱ 점검서의 교육자 정보에 의사와 간호사를 모두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지원금은 복막투석 활성화 및 재택관리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 참조).
============================== 원 글 ==============================
안녕하세요.
1. "교육상담료 II (IB520): 의사 혹은 간호사가 환자와 대면하여 20분 설명" 관련하여서, 1회 방문 내에 의사의 대면 면담 시간과 간호사의 대면 면담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20분이 넘는 경우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복막투석 환자의 의사 진료 내에 교육 10분 및 진료 전후 간호사의 교육 10분을 더해서 20분이 초과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지요?)
2. 지원금과 관련하여 병원이 신장내과/복막투석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필수 지급해야 하는 비율이나 액수가 정해진 바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