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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for disasters for hemodialysis unit
Chang Suk Yi
2020 ; 2020(1):
    혈액투석실 | 재난
논문분류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reparing for disasters for hemodialysis unit   Chang Suk Yi Dankook University Hospital   1.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혈액투석실에서의 재난 화재, 정전·단수, 지진, 감염병 등   3. 혈액투석실의 안전관리 목적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상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드는 것   4. 혈액투석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단계 1) 지침과 감독 2) 커뮤니케이션 3) 경계경보 4) 대피 및 종료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절차 1) 혈액투석실에서의 준비사항 ① 개인위생 수칙(환자 및 보호자/의료진) 준수 및 불필요한 접촉 삼가에 대한 교육 ② 손소독제 비치, 방문객 통제, 환경관리(침상간격 유지 등) 및 예약제 적용 ③ 입실 전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입실금지에 대한 안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  ④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에는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 금지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2) 혈액투석 시 관리 ① 손위생 및 무균술 등 준수 ② 치료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탈의금지), 투석 종료 후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③ 투석 시행 중 다른 환자와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 ④ 치료 공간에서 물이나 음료수 섭취 금지 3) 접촉자 발생 시 대응 ① 확진환자 혹은 의사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무증상자  • 2019-nCoV PCR 검사 실시   : 음성이면서 체온이 37.5⁰C 미만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격리투석 또는 코호트 격리투     석 실시(필요시 격리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② 혈액투석실 방문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관할 보건소로 연락(신고) ③ 코호트 격리투석 시 개인보호구 착용범위   • 의 료 진  : KF94 또는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긴가운 착용   • 환      자  :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이송직원 : 보건용 마스크, 장갑, 긴가운(접촉예상) 착용   • 청소직원 : 보건용 마스크, 장갑, 긴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④ 코호트 격리투석 해제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격리 13일째 검사 시행 & (음성인 경우)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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