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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thics in the Social Media Era
Kiwon Kim
2020 ; 2020(1):
    소셜미디어 | 윤리 | 정보보호 | 가이드라인
논문분류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의료진들이 각종 의학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며 환자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정보 교환이나 증례토론을 위해 환자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었을 때 환자 자신이나 환자 주변인에게 환자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사례가 국내외에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논란이 많은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소미디어에 게시하면서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의료진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 되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 11월 14일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1.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의 적절성   1.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한다.   3. 의사는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1.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소셜미디어 상의 자신의 개인 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3. 의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의 사용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품위   1.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2.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 될 때,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알리도록 한다.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1.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전문성과 신뢰에 바탕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1.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의사의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사용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해의 충돌   1.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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