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전문직업성에 기반한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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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sun Ahn
2022 ; 2022(1):
- 논문분류 :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rofessionalism이란 영어 단어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로 유교문화권인 한, 중, 일, 타이완 모두 정확한 번역이 어렵다. 지금도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는 전
업소양,
직업소양,
전문주의
다양한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어
단어
등
Professionalism 을 잠정적으로 전문직업성으로 표현한다.
의사 개인적 차원의 전문직업성은 정직, 근면, 이타심, 존중, 등 한 전문직업인의 도덕성과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는데 복잡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모인 집합적 차원에서 의사의 집단적 혹은 단체적 전문직업성이란 의사 단체가 갖추어야 할 전문직업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국가, 구 소련권 국가 등 전체주의나 관료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설명의 편의상 캐나다 퀘백주 면허기구의 정의를 빌리면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 은 임상자주성(Clinical autonomy), 직무윤리(Service ethics), 그리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세 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간단히 해석한다면 임상에서 직무윤리를 근거로 한 임상 판단의 자주성 보장과 회원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수준 설정과 수준 미달 의료와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과 징계 그리고 수준 이하 의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교육을 위한 의사 집단의 권한과 역량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율규제의 담론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현대적 의 사 집단은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법정 기구(Statutory body)와 의사 자신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이 주된 관심사인 이익 집단인 의사 조합의 2가지 별개의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법정 기구 의사단체는 가입의 의무가 있고 조합의 가입은 선택사안이다. 이것은 1858년, 영국의사회 (British Medical Association)가 의회를 설득하여 법정 단체인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를 설립하여 두 단체의 직능적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 효시였다. 영국의학협회는 의사의 등록, 면허, 그리고 교육과 평가를 담당한다. 이런 이유로 의사 법정단체는 대부분이 의사면허기 구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의 전문직 역사를 들여다보면 유럽처럼 길드에서 출발한 자율규제 정신이나 길드를 운영 하고 지속하기 위한 길드 내 ‘기관윤리’나 ‘직업윤리’ 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은 의사, 이발사외과의사, 그리고 약료사(Apothecary)의 세개의 길드가 이합 과 집산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직업윤리가 현대적 개념의 의사로 ‘합체’되면서 직업윤리가 의료 윤 리로 발전하였고, 의사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을 위한 이익단체(trade union)인 의사회와 자율규제 단체(regulator)인 의학협회로 각각 분리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문화 역사적 배경이 없어 법정 의사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서양과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 았던 우리나라는 대한의학협회로 출발하였던 의사 단체가 1995년 법정 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대 한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한 단체로 변경되었다. 의사단체가 해야 할 의료윤리를 바 탕으로 하는 전문직의 자율규제 개념도 최근에서야 이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율규제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규제권이 모두 관료 집단인 정부에 있다는 역사적 전통이 원인 이기도 하다. 정부산하기구인 복지부에 의사와 의사 집단에 대한 규제권이 있으나 정부 역시 현재의 제 도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사에 의한 비윤리적인 혹은 수준 이하의 의료에 대한 무기력한 조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정부 대신 의료 계가 받아야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런 현상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자율규제에 대 한 발달 장애가 큰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더 이상 낮은 수준의 의료나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하여 관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 집단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 어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아닌 의사 집단이 나서 회원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나 수준 이하의 의료로 인한 집단과 동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료주의에 의한 전문직 통제나 규제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형성을 강제화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직에 의한 윤리적 판단이 아닌 형사처벌에 의 한 의료와 의사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 수준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형사 개입은 방어적 진료로 환자의 이득 추구가 우선이 아닌 의사의 신분보장이 우선인 의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자율을 바탕으로 설립한 법정 의사단체인 현대적인 면허기구의 설립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전문직없이 사회를 운영할 수 없고 사회 속에는 다양한 전문직이 존재한다. 전문직 판단이 필요 한 복잡한 전문 분야에서 비전문인에 의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과도한 개입은 민주사회의 구현 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은 전문직 주도의 자율규제 제도의 정착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새 정권에 의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사회적 기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규제가 전문직업성의 바탕이 될 때 전문직 직무의 수준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서양의학의 훌륭한 문화 역사적 유산은 이 시대의 우리나라 의사들도 반드시 공유해야 할 소중한 전통이다. 우리사회에서 최고 학력의 집단인 의사단체는 임상 역량과 더불어 사회변화를 이끌러 낼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추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 수호와 스스로 윤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전문직업성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위 촉록은 저자가 이미 논문이나 기고문으로 출간한 유사한 제목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단체적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JKMA 2016; 59(8): 569-571. 의학전문직업성, 왜 지금인가? 의료정책포럼 2018년 Vol. 16 No. 2